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쟁점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과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와 관련해 이견을 좁혔다.
▲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쟁점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과 우발채무 등에 따른 특별손해배상한도와 관련해 이견을 좁혔다. |
양 측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으로 3200억 원,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가격의 10%인 320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가격 4천억 원대에 손해배상 한도로 약 160억 원을 제시했고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구주가격 3천억 원대에 손해배상 한도로 약 480억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측의 배타적 협상기간이 종료되는 12일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매각이 무산되면 내년부터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만큼 금호산업이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측은 세부사항의 조율을 마치는 대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