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 소송이 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주LA 총영사관의 재상고로 사건이 또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애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본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승준씨가 최종 승소하면 2015년 내려진 주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