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짜 석유 판매와 유통을 단속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 석유 단속을 벌여 1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 등 3명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유 75%를 혼합한 가짜 경유 2천ℓ를 만들어 공사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직접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7년경부터 2.5t 덤프트럭을 3천ℓ 용량의 주유차로 불법 개조한 뒤 셀프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서 담아오는 방식으로 모두 5만9천ℓ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평균 450원 저렴한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5명은 이동 판매가 불가능한 휘발유를 차에 싣고 다니며 팔다가 걸렸다.
D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용품점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오랜 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