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3법’으로 불린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신용평가회사 도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 도난, 훼손돼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개정안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