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추천글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2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 등 4개 화장품 회사와 TGRN, 에이플네이처 등 2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회사, 소형가전 판매회사 다이슨코리아 등 모두 7개 회사다.
적발된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모두 11억5천만 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대가 지급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모두 4177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7개 회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대가 지급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