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7월26일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내린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및 교섭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때 대리점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에서 내놓은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결정됐고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공정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