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미세먼지 대응훈련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훈련’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
이번 훈련은 3월 ‘재난안전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경기도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와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관심’ 경보가 ‘주의’ 경보로 높여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훈련 참가기관에서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각 1곳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