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청북도 충주시장이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의 부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점을 두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조 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에게 좋은 관광시설을 제공하려 한 것이 결과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조길형 충주시장.
조 시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공원 부지를 정리할 것”이라며 “심기일전해 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시는 29일 올해 사용료(임대료) 2억1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부실 등 법적 사항 위반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조 시장은 “어렵게 유치한 민간 투자 관광사업이어서 가능하면 성사 쪽으로 가려 했는데 추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의 사업이 자꾸 시도돼 지속해서 설득하고 대화했지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라이트월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칠금동 세계무술공원 안의 부지 14만m²를 5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개장한 관광시설이다.
각국의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 현재 240억 원가량 투자했지만 운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시의 권유로 투자했는데 사소한 내용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라이트월드가 충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