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이 노동자 사망으로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

아세아시멘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를 접수해 제천 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작업 중 노동자 사망으로 일부 가동 중단

▲ 아세아시멘트 기업이미지.


2018년 제천공장 매출은 862억 원 수준으로 아세아시멘트 전체 연결기준 매출의 10.2%에 이른다.

아세아시멘트 제천 공장에서는 22일 노동자 1명이 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마무리한 뒤 지방노동청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