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이 노동자 사망으로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

아세아시멘트는 23일 공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를 접수해 제천 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아세아시멘트 기업이미지.


2018년 제천공장 매출은 862억 원 수준으로 아세아시멘트 전체 연결기준 매출의 10.2%에 이른다.

아세아시멘트 제천 공장에서는 22일 노동자 1명이 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마무리한 뒤 지방노동청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