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게 구체적 이유를 특정할 수 없는 한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경심 재판부 “구체적 이유 없으면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9월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의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에게 조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 줄 수 없다고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다면 다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11월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