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드론택배를 2025년 상용화하고 드론 분야에서 1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방안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35건이 담겼다.
교통, 제도, 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 운송 등 드론 활용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고도, 고고도 등 공역에서 자동비행 경로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방안을 마련해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자유로운 드론 비행환경을 조성한다.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체계 구축방안도 내놨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과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의 항공촬영 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드론비행 특례도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할 때만 드론을 통해 야간비행과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 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감독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 특례가 확대된다.
드론택배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도서지역 드론배송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주택과 빌라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기준을 도입한다.
드론택시와 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장벽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 발전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