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인천시는 27일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아동센터 179곳, 여성권익시설 19곳, 아동그룹홈 1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등 216개 복지시설 종사자 554명에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시설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의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을 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인천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 원을 더 확보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인천시에는 국비시설 296곳, 시비시설 299곳, 미지원시설 55곳 등 모두 65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