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9월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3일~5일 또는 4일~6일 교섭단체연설을 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24일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방안도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일정에 포함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협의를 거쳐 국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에 소집돼 100일 동안 진행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3일~5일 또는 4일~6일 교섭단체연설을 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24일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방안도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일정에 포함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협의를 거쳐 국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에 소집돼 100일 동안 진행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