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관련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지사는 심사에 앞서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세종시 건설에 기여하고도 정작 균형발전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충남도청사가 있는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개발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충남도는 2004년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세종시(옛 충남 연기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다는 이유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