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와 손잡고 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9일 인명존중과 직원 사이에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9일 인명존중과 직원 사이에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휴직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노사 사이에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의 휴가나눔제 도입은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다. 금융노조 지부 가운데서는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7월 복직예정 직원들부터 적용된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돼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의 국책금융기관인 노동조합협의회(국노협)와 연대해 지속적 지침 철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