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의 42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201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에게 모두 42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