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김 전 차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김 전 차관은 9일과 12일 검찰에 조사받는 동안 “윤중천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3월22일 해외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성범죄 의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와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 수사팀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2006~2008년 윤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당시 별장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차관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3월25일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3월29일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이 발족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