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의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비 신청액은 모두 71건 550억 원 규모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국비 550억 신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개 시군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편익사업 45건 418억 원 △누리길, 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 16건 123억 원 △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4건 8억9200만 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량보조사업 6건 8100만 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26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신청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주민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 선정은 9월 말 확정된다.

시군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들여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