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을 놓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재판부는 박 전 행장의 항소 이유 가운데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행장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서류를 폐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30억여 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