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사업 착공이 2020년으로 애초 계획 2021년보다 1년 빨라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5분의 1수준으로 감면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새만금 사업지 전경.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도시 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2019년 안에 구성한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기존 절차보다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혜택을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기존에는 ‘토지가액의 5%’를 내야 했던 대부료를 ‘토지가액의 1%’만을 내면 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