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기업에만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쓰이는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 장관도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논의에 참여해 왔다.
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를 놓고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인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높이기를 위해 주주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며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계층의 의견을 받은 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한진칼에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