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9-01-25 17:05:28
확대축소
공유하기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본을 편의점 CU의 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BGF리테일은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본을 CU의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을 담은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는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면기준을 구체화하고 명절 당일과 경조사 때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BGF리테일이 이런 내용을 앞으로 CU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을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BGF리테일은 또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 보조)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초기안정화제도는 매달 점포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가 경영환경이 불투명한데도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점포 운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