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은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BMW코리아 법인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징역 8월~10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해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의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가 장기간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를 놓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당국의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1월에 BMW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4천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