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2일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384일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사건의 1심 선고에 앞서 2018년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