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대기업의 편법거래를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대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옵션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전환사채 편법거래 막는 '현대엘리베이터 방지법'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대주주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적은 비용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에 '현대엘리베이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액면가 2050억 원 규모의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2017년 1월 발행 규모의 40%에 이르는 820억 원을 상환했다.

같은 날 이 상환된 전환사채와 관련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38억8600만 원에 팔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발행된 전환사채를 상환하면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대엘리베이터는 같은 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소각하지 않고 놔뒀다.

현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하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주가 상승 때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BW)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모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현행법에 전환사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현대엘리베이터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권상장 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했을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사채를 기반으로 옵션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주주 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