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관련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로잡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2018년보다 10.9% 높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2019년부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법정 주휴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놓고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둬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도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게 두지 않는 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