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 모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7일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 및 관련 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대한항공을 밀수혐의로 검찰에 넘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피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직원 2명, 대한항공이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1억5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쳐 가구, 욕조 등 132점(5억7천만 원 상당)을 허위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 등을 국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과일이나 그릇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배송한 뒤 대한항공 항공기로 국내에 들여왔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내에 들여온 것을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나 탁자 등의 납세 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인천세관은 세관 직원이 피의자와 유착한 의혹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물품 검사 등 업무를 소홀히 했던 사실과 검사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 직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에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한 직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수사자료를 전부 검찰에 넘기고 연루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행자 휴대품 실태를 점검하고 휴대품 검사의 국민인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