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직원들의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임단협과는 별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해양사업부 소속직원 600여 명에 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평균임금 70%' 유급휴직 합의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휴직하는 동안 회사 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 측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회사 측은 일부 해양사업부 직원들을 일감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조가 요구한 고용 유지방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9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6일 오전부터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이날 전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어려워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