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2조 원을 웃도는 코스피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 원을 웃도는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자율공시사항으로 금융위는 이를 단계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95곳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법인 189곳(2017년 말 기준)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의 성과 등을 살펴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5월까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 사외이사 책임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원칙을 준수했지는 여부를 담고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도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 보장과 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 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과 관련된 정보도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리면 한국거래소가 정정 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2월에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와 기관투자자,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