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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적 폭력은 용납 안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04 1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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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적 폭력은 용납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사건 등을 꼽으며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선에서 불법현장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 했다.

이 총리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 ·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더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들을 2019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결과 공개로 학교비리 근절도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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