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바이오업체 파멥신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가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6월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가 들어간다.
정리매매가 끝난 6월11일 상장폐지된다.
앞서 파멥신은 2024년 7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같은 해 8월14일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파멥신은 부진한 실적에 더해 유상증자 철회 등과 같은 공시 번복이 이어지면서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라 2025년 4월6일까지 파멥신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헀다.
파멥신은 개선기간이 끝난 2025년 4월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장은파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가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6월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가 들어간다.
정리매매가 끝난 6월11일 상장폐지된다.
앞서 파멥신은 2024년 7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같은 해 8월14일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파멥신은 부진한 실적에 더해 유상증자 철회 등과 같은 공시 번복이 이어지면서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라 2025년 4월6일까지 파멥신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헀다.
파멥신은 개선기간이 끝난 2025년 4월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