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함께 올라 관련 민원 및 제안이 크게 증가하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선호도 조사, 관계기관 협의, 민원분석 등을 활용해 이번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새로 마련된 개선방안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 고가주택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 지지를 얻어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와 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0.9% 요율의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에서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줄이도록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3월 초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