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부동산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국토부와 지자체에 권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2-09 18:31: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국토부와 지자체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함께 올라 관련 민원 및 제안이 크게 증가하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선호도 조사, 관계기관 협의, 민원분석 등을 활용해 이번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새로 마련된 개선방안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 고가주택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 지지를 얻어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와 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0.9% 요율의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에서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줄이도록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3월 초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