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삿돈을 빼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K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구현모 구속영장 신청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구현모 KT 사장과 맹수호 전 KT 사장도 영장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41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을 대관부서인 CR부문 소속 임직원 명의로 제공했다. 20대 총선 때인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 27명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냈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원금을 입금한 뒤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KT의 자금임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KT는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모두 11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 원은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KT 측은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받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계속해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KT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실 등에 관해 KT와 의원실을 상대로도 추가로 수사할 게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