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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된 지 40여 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에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3명 가운데 유일한 평판사이며 1974년생으로 나이도 가장 어리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위로 전산배당을 한 결과 강 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배당된 것”이라며 “다른 사안들이 감안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원칙주의자이며 법리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년 공보업무를 맡았을 때 한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하는 장소이니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릴지 가장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일했다.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법조계에 들어왔다. 그 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된 뒤 3월 초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연예인 박유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에 미성년자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를 받은 배용제 시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영장이 청구된 27일로부터 이틀 뒤에 심문을 여는 것이 관행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살펴봐야 할 기록물만 2만 페이지에 가까워 사흘 뒤로 심문기일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은 점이 파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31일 새벽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