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참여할까?

비트코인 시세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시장 호황을 이끌며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 투자열기, 은행 가상화폐 실명계좌 빗장 여나

▲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가 이날 오전 9시 6618만 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을 넘어섰다.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가 이날 오전 9시 6618만 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시세는 2월22일 6580만 원까지 오른 뒤 조정 장세를 보여왔다.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건, 씨티그룹 등은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이런 장밋비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열기도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시세 상승은 가상화폐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위윈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25일까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모두 445조 원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누적 거래금액 356조2천억 원을 두 달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가상화폐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회원 수도 159만2천 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고객과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결해 거래하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곳 뿐이다. 신한은행은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있다.

4곳을 제외한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래소 법인계좌에 투자자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해도 올해 9월까지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제휴를 맺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주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사건이 터지면 계좌관리 소홀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었지만 2018년 1월부터 신규계좌 발금을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시장이 급성장하며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의 수신이 급증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나머지 은행들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은 케이뱅크는 2월 말 기준 수신잔액이 6조84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두 달 전인 2020년 12월 수신 잔액은 3조7500억 원이었다. 신규고객도 같은 기간 219만 명에서 311만 명으로 올해 들어 100만 명가량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가 계좌 수 가운데 업비트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은행권에서 이례적으로 수신 잔액이 급증한 만큼 비트코인 투자열풍이 수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지방은행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은행이 중소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은 수도권 진출 등 영업망 확장에 공을 들여 왔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망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어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수신 증가나 고객유치가 급하지 않은 시중은행권이 리스크를 안고 중소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거래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지방은행들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