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용자 충전금과 관련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1차로 책임을 지게 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용한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가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간편송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최근 토스에서 불거진 결제사고처럼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지금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일부 유형의 전자금융사고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송금이나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령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사업자의 영리목적 사업을 일부 허가해주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는 2015년부터 영리목적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유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 조사 업무, 발명 분석·평가 업무 등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가치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회사로 진입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밖에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 대주주에게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