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산업 등 중소기업 5곳이 교량받침 제작 및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도로공사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재를 받는 기업은 대경산업과 대창이앤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이다.

대경산업과 대창이앤지, 삼영엠텍 등 3개 기업은 법 위반을 주도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5개 사업자들은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 공사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합의된 가격에 따라 투찰했고 낙찰자가 엘엔케이시설물로 결정된 뒤 이익을 배분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이 시공·관리, 대경산업과 태명엔지니어링이 기술지원, 대창이앤지가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이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등으로 업무를 맡았고 계약금 23억6700만 원을 나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