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정식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조정 실패, 이혼소송 진행될 듯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13일 열린 3차 조정기일 이후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조정이 결렬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소송도 함께 제기되는데 노 관장은 아직 재산분할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015년 언론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