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박근혜 추가기소,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받아 사적으로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2억 원씩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억5천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5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측근들 사이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등에 3억6500만 원이 쓰였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과 이영선 경호관 등의 격려금으로 9억7천만 원이 나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작성한 자필메모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사용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하는 이니셜 ‘J’, ‘Lee’, ‘An’과 함께 지급액수가 적혀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최씨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 외에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개입, 대기업을 동원해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다시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