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단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별 수행업무도 공개하도록 공시내용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내년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에 고용형태 공시의 의무를 부여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사업체는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근로자별 수행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3천 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해 1천 명 이상 사업주도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와 근로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개편안을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