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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AI 기본법' 연내 제정되나, 규제와 진흥 놓고 이견 여전히 '팽팽'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14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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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국회 처리가 연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수요 증가에 발맞춰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산업계 공감대가 모인 가운데 정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법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지부진 'AI 기본법' 연내 제정되나, 규제와 진흥 놓고 이견 여전히 '팽팽'
▲  지난 9월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인공지능과 디지털포용 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14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합의한 최우선 안건에 AI 기본법 제정이 포함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AI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AI 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담당 상임위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올리고,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오랫동안 묶여있다.

AI 기본법은 2023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대안으로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1년 넘게 계류되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올해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늦어지다 하반기 들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 측도 연내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도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연내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월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지난 13일 이동통신 3사 CEO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AI 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AI 관련 모든 법안에 앞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법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AI의 법적 정의, 규제를 위한 뼈대 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AI 관련 학계, 산업계는 AI 기본법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정이 늦어질 경우 경쟁력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지부진 'AI 기본법' 연내 제정되나, 규제와 진흥 놓고 이견 여전히 '팽팽'
▲ 유상임 과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AI 기본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은 유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의지와 여야 합의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부안을 놓고 이견이 여전히 있는 만큼, 최종 조율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산업계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지원에 중점에 둔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연내 도입을 공언한 만큼 여당이 신속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항을 담아 우선 제정한 뒤 추후 보완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AI의 잠재적 사회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이며, AI 신뢰성과 윤리원칙 확립에 보다 중점을 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성장은 이제 시작한 단계"이라며 "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개발에도 한계가 있고, 개발 후에도 뒤늦게 법적 리스크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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