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한국거래소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13개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2522개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25일 한국거래소가 5월 말부터 진행한 CFD 계좌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거래소는 CFD 관련 계좌를 조사한 결과 "실제 투자자 파악의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가 많았다"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하는 CFD 특성상 투자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FD로 주식을 대규모 매수한 뒤 일반 계좌로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보유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CFD 계좌의 매수 주문이 외국계 증권사(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되는 만큼 외국인 혹은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로 오인돼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CFD 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