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의 지주회사인 HDC가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보통주 476만4600주를 취득한다.

HDC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보통주 476만4600주를 488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정몽규 HDC그룹 회장.


거래 상대방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자회사인 HDC현대EP, HDC아이서비스, HDC아이앤콘스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HDC현대EP 등 자회사 3곳은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의 지분 27.9%를 들고 있어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했다.

HDC는 HDC아이콘트롤스 주식을 정 회장으로부터 16만4600주, HDC현대EP로부터 244만 주, HDC아이서비스로부터 110만 주, HDC아이앤콘스로부터 106만 주 매입하기로 했다.

HDC는 기존에 HDC아이콘트롤스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식 매입으로 지분 28.95%를 확보하며 HDC아이콘트롤스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된다.

HDC아이콘트롤스의 최대 주주도 정 회장에서 HDC로 변경된다.

취득 단가는 12일 종가인 1만250원이며 장 마감 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취득 예정일자는 16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