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5월7일부터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12일 2018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시행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15%에서 7%로 축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5월7일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65원, 경유 가격은 46원, LPG부탄 가격은 16원 오른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되돌리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회복하기로 했다"며 "9월1일 0시부터 전면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때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보다 늘었다"며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를 되돌릴 때 가격 인상에 대비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관해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LPG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 및 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판매 기피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