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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가 사건 무마 대가로 검찰에 7천만 원 로비한 정황 나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0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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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셜록, 뉴스타파,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의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부하 직원에게 "성남지검에 5천만 원이 나간다"며 "'송사리건'으로 악순환을 타지 않도록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양진호가 사건 무마 대가로 검찰에 7천만 원 로비한 정황 나와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 회장은 “중앙지검에 이미 2천만 원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것”이라며 “성남에서 나를 시비거는 걸 빼는 건데"라고 돈의 용처를 밝혔다.

양 회장은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거 잘 못봤을텐데 어깨너머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메시지는 2015년 2월7일 작성됐으며 양 회장이 언급한 성남지검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은 2015년 1월 유명 콘텐츠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다투고 있었다.

콘텐츠회사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두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양 회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로 고소했다. 메시지에 언급된 ‘송사리건’은 이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 회장은 당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나 2015년 1월30일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양 회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양 회장이 경찰과 검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기프트카드와 위디스크 포인트를 제공한 정황도 나왔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양 회장의 부하 직원은 “2013년 설에 300만 원, 2014년 추석에 300만 원, 2015년 설에 200만 원 등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했다”고 양 회장에게 보고했다. 

위디스크의 한 직원은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디스크 포인트를 10만 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 직원 도청 의혹 등에 이어 양 회장이 경찰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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