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빗썸 대상 제재수위 심사에 들어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빗썸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현장검사 마무리, 내부심사 뒤 제재수위 결정

▲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빗썸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6일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뒤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2월10일부터 점검을 검사로 격상해 약 1달 동안 사고 경위 등을 살폈다.

빗썸은 2월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지급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언급한 추가 오지급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며 “내부심사를 거친 뒤 제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등 제제 내용도 사전 통보받았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