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양쪽이 통상임금 1심 판결를 놓고 항소했다.
기아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에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놓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항소했다.
1심은 기아차가 노동자에게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금액 6588억 원과 이자비용 4338억 원 등 1조926억 원 가운데 청구금액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 등 4223억 원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액을 포함해 모두 1조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는 항소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아차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조는 항소심에서 휴일 중복할증, 일반직 근로자 특근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최초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 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면서도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1심 선고를 받기까지 6년을 기다렸는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노사는 항소심 제기 마감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장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잡는다.
노사는 노조 집행부 선거 등을 이유로 10월 말 이후에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매듭짓지 못했고 앞선 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017년 임금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