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딸 안설희씨의 재산내역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설희씨가 원정출산으로 태어났는지 여부, 이중국적, 호화유학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1992년에 찍은 안철수 후보 가족사진.왼쪽부터 김미경씨, 안설희양, 안철수 후보. |
김 수석대변인은 “안설희 양은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논란에는 적극 해명했지만 안설희씨 재산공개 문제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는 201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며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을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는데 음서제 방지법은 결국 이런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느냐”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런 의혹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기준 거부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묵묵부답”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