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표조사가 1일 발표한 대법관 제청 갈등 해결 방향 조사 결과. < NBS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의 해결 방향을 물은 결과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3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보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8%, '제청 후보자 임명'이 17%였고 중도층에서는 각각 57%, 34%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제청 후보자 임명'이 52%,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40%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7%, 제청 후보자 임명이 1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각각 37%, 55%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대법원도 이튿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공문이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대법원장에게 기존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청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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