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한화오션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지난 9월30일 거제조선소 도장공장 지붕에 올라가 고공 농성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이뤄진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낮부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도장공장 지붕,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근거로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또 다른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은 공고하지 않았다. 웰리브지회는 거제조선소 내 급식과 시설관리를 맡은 협력업체다.
한화오션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하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관련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제외한다면 조선하청지회의 단독 교섭 요구에 곧바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의 공동 교섭을 원청에 요구하고 있어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오션은 지난 7월2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화오션 측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통상적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 점거이며,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농성 참여자들이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2025년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올해 초 하청 근로자에게 직고용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과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소송도 모두 취하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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